[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전광역시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용적율 상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대전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진근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2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기준 면적을 1만3000㎡로 규정하고,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비율이 10%에서 20% 미만인 경우 용적율 상한에 대한 산정 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남 의원은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의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활발해지고,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시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율 상한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전광역시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용적율 상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대전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진근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2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기준 면적을 1만3000㎡로 규정하고,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비율이 10%에서 20% 미만인 경우 용적율 상한에 대한 산정 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남 의원은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의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활발해지고,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시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율 상한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