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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특사경, 부동산 투기 대대적 단속… 부정청약ㆍ불법전매 중점 수사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 위해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 수사 강화”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21-02-03 16:09:43 · 공유일 : 2021-02-03 20:02:17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부동산 불법 행위로 얻어지는 불로소득 근절과 무주택 서민 보호를 위한 대대적인 수사 활동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활동의 중점 수사 대상은 ▲아파트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무자격ㆍ무등록 중개 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행위 등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과열된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위장전입과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통장 매도 행위 등을 집중 수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스터리 쇼핑(Mystery Shopping)` 수사 기법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아파트 거래를 유도하는 집값 담합 행위와 무등록 중개업자, 브로커 등 고질적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이 밖에 경기도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 및 기획부동산의 토지 투기 대책으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불법 행위(매매계약서 위조,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에 대해 압수수색 등을 통한 강력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투기세력 척결과 기획부동산에 의한 도민 피해를 예방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경기도 특사경은 모든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한편, 취득한 범죄 수익은 최대한 환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2019년 4월 신설된 경기도 특사경 부동산수사팀은 지난해까지 아파트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전매 브로커, 집값 담합, 무등록 중개업자(떴다방) 등 총 1403명을 적발한 바 있다.

김영수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올해는 부동산 불법 행위 수사를 더욱 강화해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조성하고 도민의 안정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며 "부동산 투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ㆍ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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