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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소병훈 의원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민간위원 처벌 강화해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30조제3호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2-04 16:43:30 · 공유일 : 2021-02-04 20:01:4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개별공시지가 등을 심의하는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 적용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소 의원은 "현행법은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심의하기 위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두고 있다"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개별공시지가는 개발부담금 및 세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등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기구인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그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달리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소 의원은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서도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과 민간위원의 직무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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