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오늘(4일)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그중에서 일반적인 도시정비사업보다 규모와 기간이 줄어든 소규모정비사업을 강조해 눈길을 끈다.
정부는 우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등을 개정해 소규모재개발을 신설할 계획이다. 신축ㆍ노후화 건물이 혼재해 광역적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 대표적이다.
원칙적으로 민간 단독사업으로 하되 주민의 3분의 2가 동의하면 공기업에 사업을 의뢰할 수 있다. 민간 단독사업으로 추진되면 늘어나는 용적률의 50%가 기부채납 대상이다.
역세권ㆍ준공업지역 내 5000㎡ 미만 소규모 입지에 대해 지자체가 구역을 지정하면 토지주가 소규모정비사업을 시행한다.
지금까지 가로주택정비는 도로로 둘러싸인 블록 내에서만 사업이 가능하고 자율주택정비는 사실상 연접한 5가구 내외로 추진된 바 있다. 정부가 소규모주택정비법을 개정하면 역세권ㆍ준공업지역에서 토지주들이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시행구역 경계를 정해 토지주의 25%가 동의하면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다.
소규모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역세권은 용도지역을 준주거로 상향할 경우 용적률 700%까지 상향할 수 있다. 다만 용적율 상승분 50%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상업시설은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공공자가나 공공상가 등으로 사용한다.
특히 사업비의 50% 내에서 사업비와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는 소규모재개발 관련 대출보증도 받을 수 있게 돼 사업 진척이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도시재생사업도 개선된다.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을 도입해 연간 120곳가량 범위에서 선정해 국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규모에 따라 50억~100억 원가량 늘리고 사업 유형별 지원기간도 달라질 예정이다.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오늘(4일)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그중에서 일반적인 도시정비사업보다 규모와 기간이 줄어든 소규모정비사업을 강조해 눈길을 끈다.
정부는 우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등을 개정해 소규모재개발을 신설할 계획이다. 신축ㆍ노후화 건물이 혼재해 광역적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 대표적이다.
원칙적으로 민간 단독사업으로 하되 주민의 3분의 2가 동의하면 공기업에 사업을 의뢰할 수 있다. 민간 단독사업으로 추진되면 늘어나는 용적률의 50%가 기부채납 대상이다.
역세권ㆍ준공업지역 내 5000㎡ 미만 소규모 입지에 대해 지자체가 구역을 지정하면 토지주가 소규모정비사업을 시행한다.
지금까지 가로주택정비는 도로로 둘러싸인 블록 내에서만 사업이 가능하고 자율주택정비는 사실상 연접한 5가구 내외로 추진된 바 있다. 정부가 소규모주택정비법을 개정하면 역세권ㆍ준공업지역에서 토지주들이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시행구역 경계를 정해 토지주의 25%가 동의하면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다.
소규모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역세권은 용도지역을 준주거로 상향할 경우 용적률 700%까지 상향할 수 있다. 다만 용적율 상승분 50%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상업시설은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공공자가나 공공상가 등으로 사용한다.
특히 사업비의 50% 내에서 사업비와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는 소규모재개발 관련 대출보증도 받을 수 있게 돼 사업 진척이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도시재생사업도 개선된다.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을 도입해 연간 120곳가량 범위에서 선정해 국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규모에 따라 50억~100억 원가량 늘리고 사업 유형별 지원기간도 달라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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