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의 거주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이달 중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 1일 법제처는 주택 공급의 안정 및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수도권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에 대한 거주 의무 부과, 위반 시 처벌 근거 규정을 마련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의거 수도권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최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해외 체류 등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 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거주 의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해야 하며, 거주 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않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면서 주택 매매 시 확인사항도 보완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해 매도인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매수인에게 확인을 시켜줄 수 있도록 규정된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의 거주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이달 중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 1일 법제처는 주택 공급의 안정 및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수도권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에 대한 거주 의무 부과, 위반 시 처벌 근거 규정을 마련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의거 수도권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최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해외 체류 등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 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거주 의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해야 하며, 거주 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않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면서 주택 매매 시 확인사항도 보완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해 매도인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매수인에게 확인을 시켜줄 수 있도록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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