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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건건동1구역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완료’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1-02-04 17:31:21 · 공유일 : 2021-02-04 20:02:14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산시 건건동1구역(재건축)이 관리처분 변경인가에 성공했다.

지난 1월 20일 안산시는 건건동1구역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산 상록구 건건로 82(건건동) 일원 1만552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강득현)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3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8㎡ 61가구 ▲59A㎡ 131가구 ▲59B㎡ 143가구 ▲84A㎡ 44가구 ▲84B㎡ 1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건건동1구역은 2012년 조합설립인가, 2014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반월역이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안산창촌초등학교, 반월중학교, 경기모바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반월공원, 안산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관리처분인가일은 2016년 12월 2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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