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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여의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성공’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1-02-04 17:29:49 · 공유일 : 2021-02-04 20:02:16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여의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을 손질해 활력 맞이에 성공했다.

지난 1일 인천시는 여의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창천로93번길 16(숭의동) 일원 6만121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유현주)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1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51가구 ▲52㎡ 13가구 ▲59㎡ 304가구 ▲62㎡ 116가구 ▲72㎡ 271가구 ▲84㎡ 331가구 ▲109㎡ 2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일반분양 679가구, 조합원 373가구, 임대 56가구, 보류시설 3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여의구역은 2009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6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제물포역이 약 50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숭의초등학교, 인천남중학교, 선인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홈플러스,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현대유비스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이주비 지급 개시일부터 7개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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