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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성창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2-04 17:58:30 · 공유일 : 2021-02-04 20:02:2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성창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일 북구는 성창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우상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 규정에 따라 인가한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북구 관음중앙로 37(관음동) 외 4필지 일원 780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4.9%, 용적률 274.45%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2.3927㎡ 68가구 ▲77.6068㎡ 56가구 ▲84.9513㎡ 57가구 ▲84.9649㎡ 19가구 등이며 이 중 109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1987년 8월 200가구 규모로 준공된 이곳은 부근 일대가 아파트 단지, 단독주택, 주상용건물, 일반상가 등으로 형성돼 있으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 고속도로IC 및 간선도로 등이 있어 생활하기에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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