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박상혁 의원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 위해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설립해야”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2-05 16:17:57 · 공유일 : 2021-02-05 20:01:3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설립을 통해 건설기계 안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형식승인ㆍ신고 및 검사, 사고조사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전담조직이 없는 상황으로 건설기계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역할을 확대하고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건설기계 전반으로 안전관리 역할을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안전관리 역할 확대 및 위상 제고, 전문성 활용을 위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승계한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해 건설기계분야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건설기계 검사수수료를 현금 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 형식승인을 받거나 건설기계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제작자 등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한다"면서 "건설기계 등록증ㆍ검사증 위ㆍ변조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해 국민의 편의 제고 및 건설기계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