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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대연3구역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1-02-05 16:13:53 · 공유일 : 2021-02-05 20:02:21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3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지난 3일 남구는 대연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영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황령대로492번길 23-12(대연동) 일원 1만25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3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285가구 ▲72㎡ 42가구 ▲84㎡ 40가구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 일반분양은 ▲59㎡ 10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경성대부경역이 500m 내에 있고, 자동차로 광안대교를 통한 이동이 용이하다. 교육시설로는 남천초등학교, 남천중학교, 대연고등학교,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경성대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인근에 메가마트, 남천할인백화점, 부경대앞 쇼핑거리,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 남부환경체육공원, 해식동굴, UN조각공원, 남천해변공원, 남천항 등이 있어 주거 편의성 및 녹지 접근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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