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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응암3구역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매듭’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1-02-05 17:35:24 · 공유일 : 2021-02-05 20:02:36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은평구 응암3구역(재건축)이 관리처분 변경인가에 성공했다.

지난 1월 7일 은평구는 응암3구역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응암동 626-108 일원 3만647.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조연희)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6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6㎡ 80가구 ▲55㎡ 14가구 ▲59㎡ 327가구 ▲84㎡ 257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분양 계획은 일반분양 339가구, 조합원 335가구, 소형주택 4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응암3구역은 2005년 11월 22일 추진위구성승인, 2007년 8월 16일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12월 6일 조합설립인가, 2009년 3월 12일 사업시행인가, 2010년 6월 24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관리처분인가일은 2015년 1월 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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