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만5000가구를 공급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해 수리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도심 내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올해 목표 4만5000가구는 지난해 매입임대주택 공급실적 2만8000가구 대비 60% 이상 증가한 물량이며, 2004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공급 물량이다. 이번 4만5000가구는 ▲신축 매입약정 2만1000가구 ▲공공리모델링 8000가구 ▲기존 주택 매입 1만6000가구 등으로 나뉜다.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LH 등이 준공 후 매입하기로 계약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3~4인 이상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신축 중형주택(전용면적 60~85㎡)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리모델링은 노후 주택이나 상가, 호텔 등 비주택을 대수선 또는 철거 후 신축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특히 주택 용적률을 초과하는 관광호텔 등은 그간 주택과 용적률 차이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했으나 올해 2분기부터는 공공리모델링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존 주택 매입은 1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인허가 관청에게 준공허가를 받은 주택을 공공주택 사업자가 매입해 도배ㆍ장판 등 개ㆍ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매입임대주택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고령자 등에게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자산기준 등에 따라 공급된다.
올해는 `신혼Ⅱ` 유형에서 혼인 후 7년이 지났지만 자녀가 없는 혼인부부나 소득ㆍ자산 기준으로 인해 신청할 수 없었던 부부 등을 위해 입주요건을 대폭 완화한 4순위가 신설됐다. 4순위는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는 140%) 이하면서 총자산 3억300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또 높아진 최저소득 기준 등을 고려해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소득 기준을 상향했다. 이에 따라 청년ㆍ고령자ㆍ신혼부부 등 더 많은 가구가 매입임대주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구는 조부모가 2명 이상의 손주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입주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미성년자가 2명 이상인 조손가구도 다자녀 매입임대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매입임대주택 거주 고령자에 대해서는 이사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재계약 횟수를 기존 9회에서 무제한으로 확대했다.
올해 청년 매입임대주택는 1만4500가구가 공급되며, 이 중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1500가구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신혼Ⅰ` 유형이 1만 가구, `신혼Ⅱ` 유형은 5000가구가 공급된다. 다자녀가구는 1500가구, 일반은 1만3000가구, 고령자는 1000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매입임대주택의 세부 공급지역 및 입주 자격, 유형별 접수 일정 등은 각 공공주택 사업자의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LH 청약센터 및 거주지역의 주민센터 등에 신청하면 된다.
정수호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올해는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했고 지난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 만큼 더 많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거의 불안정성으로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매입임대주택을 지속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만5000가구를 공급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해 수리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도심 내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올해 목표 4만5000가구는 지난해 매입임대주택 공급실적 2만8000가구 대비 60% 이상 증가한 물량이며, 2004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공급 물량이다. 이번 4만5000가구는 ▲신축 매입약정 2만1000가구 ▲공공리모델링 8000가구 ▲기존 주택 매입 1만6000가구 등으로 나뉜다.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LH 등이 준공 후 매입하기로 계약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3~4인 이상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신축 중형주택(전용면적 60~85㎡)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리모델링은 노후 주택이나 상가, 호텔 등 비주택을 대수선 또는 철거 후 신축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특히 주택 용적률을 초과하는 관광호텔 등은 그간 주택과 용적률 차이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했으나 올해 2분기부터는 공공리모델링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존 주택 매입은 1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인허가 관청에게 준공허가를 받은 주택을 공공주택 사업자가 매입해 도배ㆍ장판 등 개ㆍ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매입임대주택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고령자 등에게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자산기준 등에 따라 공급된다.
올해는 `신혼Ⅱ` 유형에서 혼인 후 7년이 지났지만 자녀가 없는 혼인부부나 소득ㆍ자산 기준으로 인해 신청할 수 없었던 부부 등을 위해 입주요건을 대폭 완화한 4순위가 신설됐다. 4순위는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는 140%) 이하면서 총자산 3억300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또 높아진 최저소득 기준 등을 고려해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소득 기준을 상향했다. 이에 따라 청년ㆍ고령자ㆍ신혼부부 등 더 많은 가구가 매입임대주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구는 조부모가 2명 이상의 손주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입주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미성년자가 2명 이상인 조손가구도 다자녀 매입임대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매입임대주택 거주 고령자에 대해서는 이사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재계약 횟수를 기존 9회에서 무제한으로 확대했다.
올해 청년 매입임대주택는 1만4500가구가 공급되며, 이 중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1500가구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신혼Ⅰ` 유형이 1만 가구, `신혼Ⅱ` 유형은 5000가구가 공급된다. 다자녀가구는 1500가구, 일반은 1만3000가구, 고령자는 1000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매입임대주택의 세부 공급지역 및 입주 자격, 유형별 접수 일정 등은 각 공공주택 사업자의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LH 청약센터 및 거주지역의 주민센터 등에 신청하면 된다.
정수호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올해는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했고 지난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 만큼 더 많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거의 불안정성으로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매입임대주택을 지속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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