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남양주 진건ㆍ하남 상산곡동 등 33.547㎢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달 13일부터 2024년 2월 12일까지…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부동산 투기 차단 목적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21-02-08 17:53:09 · 공유일 : 2021-02-08 20:02:32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올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이 예정된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ㆍ용정리ㆍ송능리와 하남시 상산곡동ㆍ초일동ㆍ초이동ㆍ광암동 일원 33.54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지난 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하고 이날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3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13일부터 2024년 2월 12일까지 이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남양주 왕숙과 왕숙2지구, 하남 교산지구 인근에 올해 8월 공공주택지구 추가 조성이 예정돼 있다"면서 "이번 사업 추진으로 해당 지역 일원에 지가 급등 및 투기가 우려돼 사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