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게 된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지난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 제공과 다양한 자립지원을 통해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정부 정책을 적극 이행하고, 2022년까지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호종료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소액의 자립정착금과 수당만으로 보호시설을 떠나 자립해야 한다. LH는 이들을 위해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매입ㆍ전세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보호종료아동의 희망수요를 반영해 임대주택 유형을 건설임대주택까지 확대했고, 국토교통부와 함께 관련 법령을 개정해 우선 공급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신속한 주거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지난해 한 해 동안 1258명의 보호종료아동들이 LH의 주거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보호종료아동 전담 콜센터 `유스타트 상담센터`도 개설됐다. `유스타트 상담센터`는 ▲임대주택 주거지원 상담 ▲입주자 모집 계획 ▲신청자격 및 준비서류 ▲주거급여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만화로 보는 주거복지사업 안내`를 발간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주택 제공을 비롯해 주거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가구업체 `넵스`와 협약을 맺은 LH는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보호종료아동에게 식탁, 책상, 의자 등 가구 1000여 점과 함께 수납ㆍ인테리어 정보 등의 서비스를 함께 지원한다.
LH는 향후에도 주거 및 서비스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원 대상을 `청소년쉼터 퇴소자`까지 포함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사회 미래 재목인 보호종료아동들의 성장과 자립을 위해 임대주택 제공과 각종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게 된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지난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 제공과 다양한 자립지원을 통해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정부 정책을 적극 이행하고, 2022년까지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호종료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소액의 자립정착금과 수당만으로 보호시설을 떠나 자립해야 한다. LH는 이들을 위해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매입ㆍ전세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보호종료아동의 희망수요를 반영해 임대주택 유형을 건설임대주택까지 확대했고, 국토교통부와 함께 관련 법령을 개정해 우선 공급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신속한 주거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지난해 한 해 동안 1258명의 보호종료아동들이 LH의 주거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보호종료아동 전담 콜센터 `유스타트 상담센터`도 개설됐다. `유스타트 상담센터`는 ▲임대주택 주거지원 상담 ▲입주자 모집 계획 ▲신청자격 및 준비서류 ▲주거급여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만화로 보는 주거복지사업 안내`를 발간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주택 제공을 비롯해 주거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가구업체 `넵스`와 협약을 맺은 LH는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보호종료아동에게 식탁, 책상, 의자 등 가구 1000여 점과 함께 수납ㆍ인테리어 정보 등의 서비스를 함께 지원한다.
LH는 향후에도 주거 및 서비스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원 대상을 `청소년쉼터 퇴소자`까지 포함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사회 미래 재목인 보호종료아동들의 성장과 자립을 위해 임대주택 제공과 각종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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