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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노웅래 의원,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대표발의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처분 시 환매조건 부가… 투기수요 억제해야”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1-02-09 13:32:09 · 공유일 : 2021-02-09 20:01:40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토지분리형 분양주택을 처분할 때 사업시행자가 이를 매입하도록 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소유자에게 공급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노 의원은 "토지분리형 분양주택은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등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건축물만 입주자에게 분양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입주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가격만 지급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임대료만 지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짚었다.

그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 및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제도를 보완해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정책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토지분리형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주택을 처분할 때 사업시행자가 이를 매입하는 환매조건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매차익을 환수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며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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