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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세교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2-09 16:45:45 · 공유일 : 2021-02-09 20:01:5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평택시 세교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8일 평택시는 세교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웅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평택시 은실2길 3-10(세교동) 일원 6만77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5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0가구 ▲59A㎡ 826가구 ▲59B㎡ 357가구 ▲84A㎡ 155가구 ▲84B㎡ 15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해당 구역은 평택중앙초등학교, 세교중학교, 평택여자고등학교, 한광여자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AK프라자, 이마트, 뉴코아, 평택성모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곳은 2008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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