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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청천3구역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2-09 15:13:26 · 공유일 : 2021-02-09 20:01:5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청천3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8일 부평구는 청천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병오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 규정에 따라 인가한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평천로115번길 12(청천동) 일대 1만1019.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3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10가구 ▲59B㎡ 231가구 등이며 이 중 163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아이즈빌아울렛과 CGV가 있어 쇼핑은 물론 영화도 편하게 볼 수 있으며, 경인고속도로 부평IC에 인접해 있어 서울 등 타 지역으로의 이동도 용이하다.

여기에 청천초, 용마초, 청천중, 북인천여중 등도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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