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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소병훈 의원 “유도주거기준 설정 및 공고 의무화해야”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2-09 16:05:38 · 공유일 : 2021-02-09 20:01:5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민 주거수준과 주택 품질 제고를 위해 유도주거기준을 의무적으로 설정ㆍ공고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소 의원은 "유도주거기준은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적정 주택의 기준점으로 필요최소기준으로서의 최저주거기준과는 다른 개념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유도주거기준의 설정ㆍ공고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이 제정될 때부터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유도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노력이 필요함에도 지금까지 유도주거기준이 설정되지 못하고 있어 국민의 주거수준향상을 위해서는 최저주거기준처럼 그 설정을 법에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 의원은 "유도주거기준을 현재의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해 고품질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와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성 강화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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