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하천ㆍ호수 등의 수상(水上) 또는 수면(水面)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개발행위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하천ㆍ호수 등의 수상 또는 수면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법제처는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면,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공작물 설치 등 일정한 행위(이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행위로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를 `공작물의 설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작물이 어디에 설치되는지 또는 정착되는 상태로 설치되는지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를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고,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또는 수상 등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면서 "일정 기간 동안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제한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유수면이나 하천 등 수상에서 이뤄지는 공작물의 설치도 국토계획법에 따른 규율 대상인 개발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규정이다"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하천ㆍ호수 등의 수상 또는 수면에서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물인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하천ㆍ호수 등의 수상(水上) 또는 수면(水面)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개발행위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하천ㆍ호수 등의 수상 또는 수면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법제처는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면,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공작물 설치 등 일정한 행위(이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행위로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를 `공작물의 설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작물이 어디에 설치되는지 또는 정착되는 상태로 설치되는지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를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고,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또는 수상 등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면서 "일정 기간 동안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제한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유수면이나 하천 등 수상에서 이뤄지는 공작물의 설치도 국토계획법에 따른 규율 대상인 개발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규정이다"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하천ㆍ호수 등의 수상 또는 수면에서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물인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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