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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중동3구역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기한 연장 ‘재성공’
중동3구역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1-02-09 16:04:40 · 공유일 : 2021-02-09 20:02:01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중동3구역 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 해제기한이 연장됐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부산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3항에 의거 제2019-397호에 고시된 `2030 부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중동3구역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구역 해제기한을 연장하고, 동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앞서 이곳은 지난해 7월 29일 부산시의 고시에 따라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해제기한이 연장된 바 있다.

이번 고시에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제2호에 따라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해 정비구역의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제기한이 연장됐다.

더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도시정비과 또는 해운대구 건축과에 비치된 관계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동3구역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387(중동) 일원 1만3300㎡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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