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2ㆍ4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의 청약기회가 제한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지난 5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2ㆍ4 대책으로 인해 청약기회가 부당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달 5일 한 언론사는 2ㆍ4 대책으로 인해 청약저축, 종합저축으로 청약자격이 제한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2ㆍ4 대책에 따라 공급되는 물량 중 85㎡를 초과하는 물량은 기존 통장 가입자도 청약신청이 가능하다"며 "85㎡ 이하의 공급물량은 당초 민영주택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던 물량을 공공이 참여해 신속하게 공급되는 특수성을 감안해 보유하고 있는 청약통장에 따라 청약기회가 부당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기존 통장 가입자는 가입 당시 청약하려는 주택의 유형 저축 방식을 선택 후 납부 중이며 종합통장 가입자는 매월 일정액(20만 원~50만 원)을 납부 후 주택의 유형에 관계없이 공공,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세부 시행안에 대해서는 추후 청약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2ㆍ4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의 청약기회가 제한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지난 5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2ㆍ4 대책으로 인해 청약기회가 부당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달 5일 한 언론사는 2ㆍ4 대책으로 인해 청약저축, 종합저축으로 청약자격이 제한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2ㆍ4 대책에 따라 공급되는 물량 중 85㎡를 초과하는 물량은 기존 통장 가입자도 청약신청이 가능하다"며 "85㎡ 이하의 공급물량은 당초 민영주택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던 물량을 공공이 참여해 신속하게 공급되는 특수성을 감안해 보유하고 있는 청약통장에 따라 청약기회가 부당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기존 통장 가입자는 가입 당시 청약하려는 주택의 유형 저축 방식을 선택 후 납부 중이며 종합통장 가입자는 매월 일정액(20만 원~50만 원)을 납부 후 주택의 유형에 관계없이 공공,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세부 시행안에 대해서는 추후 청약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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