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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창휘연립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2-10 14:46:49 · 공유일 : 2021-02-10 20:01:4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창휘연립(소규모재건축)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부평구는 창휘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동수북로48-27(부평동) 일원 508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8.67%, 366.0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60가구 및 오피스텔 51실 등을 건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61㎡ 160가구 등이며 이 중 84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창휘연립은 백운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으로 부평공원과 인천성모병원, 2001아울렛 등도 인접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곳은 2003년 6월 30일 조합설립인가, 같은 해 11월 29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창휘연립(소규모재건축)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부평구는 창휘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동수북로48-27(부평동) 일원 508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8.67%, 366.0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60가구 및 오피스텔 51실 등을 건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61㎡ 160가구 등이며 이 중 84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창휘연립은 백운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으로 부평공원과 인천성모병원, 2001아울렛 등도 인접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곳은 2003년 6월 30일 조합설립인가, 같은 해 11월 29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