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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2-10 16:06:00 · 공유일 : 2021-02-10 20:01:5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했다.
지난 9일 안양시는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주원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평촌대로 358(비산동) 일원 11만875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99%, 용적률 296.3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1층 규모의 공동주택 26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3㎡ 130가구 ▲59㎡ 694가구 ▲77㎡ 600가구 ▲84A㎡ 330가구 ▲84B㎡ 526가구 ▲99㎡ 222가구 ▲109㎡ 11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2012년 6월 1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6년 5월 4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2020년 1월 14일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했다.
지난 9일 안양시는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주원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평촌대로 358(비산동) 일원 11만875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99%, 용적률 296.3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1층 규모의 공동주택 26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3㎡ 130가구 ▲59㎡ 694가구 ▲77㎡ 600가구 ▲84A㎡ 330가구 ▲84B㎡ 526가구 ▲99㎡ 222가구 ▲109㎡ 11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2012년 6월 1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6년 5월 4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2020년 1월 14일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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