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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재개발지구에서 교회 철거 후 신축 시… 개발부담금 없다”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1-02-10 15:25:13 · 공유일 : 2021-02-10 20:02:06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재개발지구 내에서 기존 교회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지난달(1월) 종로구청이 A교회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33억5000만 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회 신축이 재개발사업의 형식으로 진행됐다는 이유만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라며 "실질적인 사업 내용을 고려해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2014년 A교회는 재개발지구 내에서 기존 교회 건물을 허물었다. 이후 새로운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 종로구청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고,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았다.
2019년 3월 교회 건물이 준공됐으나 종로구는 같은 해 9월 A교회의 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해당한다며 개발부담금 33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A교회는 소송을 내고 "이미 종교용지로 사용되던 토지에 종교시설을 건축한 것에 불과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기존 교회가 재개발지구 내에 자리 잡고 있어 그곳에 교회 건물을 지었을 뿐, 개발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A교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종로구 측은 A교회가 이 사업으로 국ㆍ공유지 및 사유지를 수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A교회는 자신의 비용으로 새로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해 이를 종로구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기도 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재개발지구 내에서 기존 교회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지난달(1월) 종로구청이 A교회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33억5000만 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회 신축이 재개발사업의 형식으로 진행됐다는 이유만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라며 "실질적인 사업 내용을 고려해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2014년 A교회는 재개발지구 내에서 기존 교회 건물을 허물었다. 이후 새로운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 종로구청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고,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았다.
2019년 3월 교회 건물이 준공됐으나 종로구는 같은 해 9월 A교회의 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해당한다며 개발부담금 33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A교회는 소송을 내고 "이미 종교용지로 사용되던 토지에 종교시설을 건축한 것에 불과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기존 교회가 재개발지구 내에 자리 잡고 있어 그곳에 교회 건물을 지었을 뿐, 개발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A교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종로구 측은 A교회가 이 사업으로 국ㆍ공유지 및 사유지를 수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A교회는 자신의 비용으로 새로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해 이를 종로구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기도 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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