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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HUG, 고분양가심사제도 개선… 주변 시세 최대 90%까지
“시장 환경 변화ㆍ업계 건의사항 감안해 전면 개정”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21-02-10 16:52:04 · 공유일 : 2021-02-10 20:02:22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현재 운영 중인 고분양가 심사규정 및 시행세칙을 전면 개정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는 그간 HUG가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해 민간 사업자의 주택 공급 유인을 저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알 수 없어 심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지난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분양가상한제 지역은 고분양가 심사에서 제외되는 만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 맞는 맞춤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었다.

이에 HUG는 고분양가 심사 시 주변 시세의 일정 비율(85~90%)을 상한으로 고려해 분양가 등락에 따른 리스크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또 비교 사업장을 분양 사업장, 준공 사업장 각각 한 곳씩 선정함으로써 분양시장과 기존 주택시장의 상황을 모두 반영해 합리적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간 HUG는 비교 사업장을 선정할 때 입지, 단지 규모, 브랜드를 3단계로 구분해 평가하고 보증신청 사업장과 2개 항목 이상이 유사한 단지를 비교 사업장으로 선정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평가 기준을 입지, 단지 특성, 사업 안정성으로 하고 주변 사업장을 각 항목별 점수로 평가해 총점 차이가 가장 적은 분양ㆍ준공 사업장을 비교 사업장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교 사업장 대비 우위ㆍ열위 사업장에 대해 분양가격을 조정할 경우에도 점수 차이에 따라 정량적으로 조정해 심사의 자의성 우려를 최대한 배제하기로 했다. 심사기준 또한 그간 대략적인 심사의 가이드라인만을 공개해왔으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심사기준을 원칙적으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존에는 HUG의 각 영업점에서 고분양가 심사를 수행했으나 향후 영업점에서는 주택사업자와의 상담 등을 전담하고 심사는 HUG 본사에 전담기구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간 논란이 된 영업점 별 심사 방식의 차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심사의 객관성ㆍ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HUG의 고분양가 심사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을 발급받을 경우에 적용된다. 이번 고분양가 심사 규정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HUG의 분양보증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분양가도 보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라며 "분양가가 시세에 크게 미치지 못한 지역의 경우 적절한 공급 유인으로 시세보다 분양가가 과대 산정된 지역의 경우 과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으면서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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