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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물건 소유자와 주소지 다른 배우자,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 ‘불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2-16 17:14:05 · 공유일 : 2021-02-16 20:01:3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물건 소유자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배우자는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이 가능한 `해당 물건 소유자의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월 2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물건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지가 서로 다른 경우 물건 소유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이 가능한 `해당 물건 소유자의 세대원`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답했다.

법제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에서는 `세대` 또는 `세대원`의 정의나 독립된 세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주민등록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를 가진 주민을 대상자로 해 이뤄지고 있다"며 "같은 거주지를 기준으로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록ㆍ관리하게 됨에 비춰볼 때,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른 `세대` 또는 `세대원`은 주민등록표상 같은 거주지로 관리되는 세대인지 여부와 그 세대에서 세대주와의 관계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구체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도 세대주와 거주지가 동일한 사람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을 뿐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가족으로 기록된 사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며 "가족관계와 관련된 사항은 세대주와 거주지를 같이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되는 사람에 한해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과 함께 세대주와의 관계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세대원의 범위는 세대주와 거주지를 같이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는 사람으로 한정된다"고 봤다.

법제처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제도와 별개로 물건소재지만 특정해 해당 물건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의 제한된 정보를 열람하게 할 필요성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에 대해 별도의 요건, 절차 및 그 열람범위를 규율하고 있다"면서 "특히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이 가능한 자의 범위를 해당 물건을 기준으로 그 경매에 참가하는 자나 해당 물건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에 비춰볼 때,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세대주 성명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성명 등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한 `세대원`의 범위를 임의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물건 소유자의 배우자가 소유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소유자 본인의 위임을 받으면 같은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물건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지가 서로 다른 경우 해당 물건 소유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이 가능한 `해당 물건 소유자의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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