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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 ‘목전’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1-02-16 17:21:32 · 공유일 : 2021-02-16 20:02:15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호계온천주변지구(재개발)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16일 안양시는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6일부터 오는 3월 4일까지 안양시 도시정비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시민대로122번길 38(호계동) 일원 4만18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89%, 용적률 297.7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10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호계온천주변지구는 2014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범계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호계초등학교, 부림중학교, 평촌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뉴코아, 롯데마트, 한림대 성심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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