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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이종배 의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경관지구’도 추가해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9조제1항제5호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2-18 16:12:29 · 공유일 : 2021-02-18 20:01:5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허가 대상구역에 `경관지구`를 추가해 투기 요소를 잠재움과 동시에 국토의 경관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외국인 등의 토지취득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외국인의 투기성 토지 매수 및 난개발로부터 국토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지정되는 `경관지구`도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허가 대상구역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대상구역에 `경관지구`를 추가해 이들의 투기적 토지 취득으로부터 경관지구를 보호하고 나아가 국토의 경관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허가 대상구역에 `경관지구`를 추가해 투기 요소를 잠재움과 동시에 국토의 경관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외국인 등의 토지취득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외국인의 투기성 토지 매수 및 난개발로부터 국토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지정되는 `경관지구`도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허가 대상구역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대상구역에 `경관지구`를 추가해 이들의 투기적 토지 취득으로부터 경관지구를 보호하고 나아가 국토의 경관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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