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연구개발 등을 추가 지원해 국가주도형 스마트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시범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황 의원은 "2018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가 주도로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해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 `국가시범도시`를 지정ㆍ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국가시범도시`를 적극적으로 육성해 스마트도시를 선도하는 표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를 고려할 때 `국가시범도시`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관련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시범도시`를 `국가시범스마트도시`로 하고, `국가시범스마트도시`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등 각종 지원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해, 국가주도형 스마트도시 육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연구개발 등을 추가 지원해 국가주도형 스마트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시범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황 의원은 "2018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가 주도로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해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 `국가시범도시`를 지정ㆍ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국가시범도시`를 적극적으로 육성해 스마트도시를 선도하는 표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를 고려할 때 `국가시범도시`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관련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시범도시`를 `국가시범스마트도시`로 하고, `국가시범스마트도시`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등 각종 지원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해, 국가주도형 스마트도시 육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