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수도권 전세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7일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의 실수요자 중심 시장 관리,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한 내 집 마련 지원, 주택시장 조기 안정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라고 밝혔다.
이달 17일 한 언론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어 최대 5년 실거주가 의무화되면 새 아파트 임대물량이 2~5년간 잠기고 전세를 끼고 분양자금을 조달하는 실수요자 자금줄이 막히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실거주자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분양가상한제의 제도적 취지를 감안할 때 거주 의무 도입이 필요하다"라며 "거주 의무는 이달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분부터 적용돼 건설 기간 고려 시 실제 입주 시기는 2024년~2025년께로 그 시점에는 그간의 공급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고 장기공공임대 재고도 약 240만 가구에 달하게 될 것으로 예측돼 장ㆍ단기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특히 분양가상한제는 제도 도입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진정한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에 정부는 이번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공택지 3~5년, 민간택지 2~3년의 거주 의무를 정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는 "거주 의무 기간 중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거주 의무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어 유연한 제도 적용이 가능하다"라며 "이번에 도입되는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는 시행령이 시행되는 이달 1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돼 건설 기간을 고려하면 2024~2025년께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 적용 주택에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엄중한 인식 하에 이번에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거시경제,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맞춰 필요한 시장 안정조치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수도권 전세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7일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의 실수요자 중심 시장 관리,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한 내 집 마련 지원, 주택시장 조기 안정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라고 밝혔다.
이달 17일 한 언론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어 최대 5년 실거주가 의무화되면 새 아파트 임대물량이 2~5년간 잠기고 전세를 끼고 분양자금을 조달하는 실수요자 자금줄이 막히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실거주자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분양가상한제의 제도적 취지를 감안할 때 거주 의무 도입이 필요하다"라며 "거주 의무는 이달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분부터 적용돼 건설 기간 고려 시 실제 입주 시기는 2024년~2025년께로 그 시점에는 그간의 공급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고 장기공공임대 재고도 약 240만 가구에 달하게 될 것으로 예측돼 장ㆍ단기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특히 분양가상한제는 제도 도입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진정한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에 정부는 이번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공택지 3~5년, 민간택지 2~3년의 거주 의무를 정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는 "거주 의무 기간 중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거주 의무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어 유연한 제도 적용이 가능하다"라며 "이번에 도입되는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는 시행령이 시행되는 이달 1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돼 건설 기간을 고려하면 2024~2025년께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 적용 주택에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엄중한 인식 하에 이번에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거시경제,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맞춰 필요한 시장 안정조치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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