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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포상금 연간 지급상한 계산 위한 기준점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3-02 16:34:38 · 공유일 : 2021-03-02 20:01:4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포상금을 한 사람이 여러 차례 지급받게 되는 경우, 연간 포상금 지급상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4일 법제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을 한 사람이 여러 차례 지급받게 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의 연간 포상금 지급상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 등에 해당하는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면서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1명에게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상한은 100만 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통해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제기ㆍ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를 한 후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포상금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건에 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리 내용을 조회한 후에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것만으로 포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해당 사건에 대한 내용을 조회하고 포상금 지급을 결정해야 비로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률관계가 발생한다"고 봤다.

계속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해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날을 포상금 지급에 관한 법률관계의 기준으로 해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한 사람이 포상금을 여러 차례 지급받게 되는 경우 그 사람이 지급받는 포상금의 합계가 연간 포상금 지급상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농지법 시행령」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률관계가 발생한 시점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포상금 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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