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무주택자 주거안정 및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을 도입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월 25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공공주택의 공급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유형별로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등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주로 소득ㆍ자산ㆍ나이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며 "공급유형에 따라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에게 우선공급 또는 특별공급 요건 등을 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근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ㆍ자산ㆍ나이 등의 조건 없이 양질의 공공주택을 분양받거나 임대해 거주할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보편적 주거복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의 공공주택이 소득이나 자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퇴거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재계약이 이뤄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인 주거안정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것이다"라고 짚었다.
이에 이 의원은 "공공주택사업자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유형 외에도 소득이나 자산, 나이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임대주택의 더 많은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지구에서의 공공주택 비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장기임대 비축리츠 설립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무주택자 주거안정 및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을 도입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월 25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공공주택의 공급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유형별로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등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주로 소득ㆍ자산ㆍ나이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며 "공급유형에 따라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에게 우선공급 또는 특별공급 요건 등을 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근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ㆍ자산ㆍ나이 등의 조건 없이 양질의 공공주택을 분양받거나 임대해 거주할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보편적 주거복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의 공공주택이 소득이나 자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퇴거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재계약이 이뤄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인 주거안정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것이다"라고 짚었다.
이에 이 의원은 "공공주택사업자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유형 외에도 소득이나 자산, 나이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임대주택의 더 많은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지구에서의 공공주택 비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장기임대 비축리츠 설립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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