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관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전 의원은 "현행법은 층간소음을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규정하면서 입주자에게 층간소음 예방에 대한 자발적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관리 주체의 층간소음 발생에 대한 중단 또는 소음차단 조치 권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 신청 등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재택근무, 휴교 등 실내생활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분쟁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총 4만2250건으로 2019년보다 60.9% 급증하는 등 증가추세"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그럼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갈등이 격화되는 경우가 많고, 보복 소음 등 이웃 간 갈등이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등 초기 갈등 관리가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주민들 간 보복성 소음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의 범주에 이러한 소음을 포함시키고, 층간소음 문제의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조정을 위해 자치적인 조직을 의무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 의원은 "다른 입주자 등에 대해 위협 또는 피해를 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유발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자치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과 갈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관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전 의원은 "현행법은 층간소음을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규정하면서 입주자에게 층간소음 예방에 대한 자발적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관리 주체의 층간소음 발생에 대한 중단 또는 소음차단 조치 권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 신청 등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재택근무, 휴교 등 실내생활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분쟁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총 4만2250건으로 2019년보다 60.9% 급증하는 등 증가추세"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그럼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갈등이 격화되는 경우가 많고, 보복 소음 등 이웃 간 갈등이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등 초기 갈등 관리가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주민들 간 보복성 소음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의 범주에 이러한 소음을 포함시키고, 층간소음 문제의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조정을 위해 자치적인 조직을 의무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 의원은 "다른 입주자 등에 대해 위협 또는 피해를 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유발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자치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과 갈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