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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자율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 매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동사업시행 등 공모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21-03-03 16:12:44 · 공유일 : 2021-03-03 20:01:51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노후 단독주택을 주민 스스로 개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매입해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 단독ㆍ다세대(연립)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임대 공모로 은평구와 중랑구, 강동구, 도봉구의 13개소(186가구)에서 매입을 신청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공모는 현재 진행 중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연중 접수한다.

작년 접수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6개 필지를 합필하거나 건축협정을 통해 조경ㆍ주차장을 통합 설치하며, 토지등소유자 재입주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해 서울시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 상한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완화된다.

또 서울시는 작년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를 실시했으며 지난해 3월 공모에서 4개소, 9월 24개소가 접수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사업 시행면적이 1만 ㎡ 미만에서 2만 ㎡ 미만까지 확대가 가능하며,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아울러 공공이 참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이주비 융자금액도 종전자산 또는 권역별 평균 전세가격의 70%(3억 원 한도, 연 1.5% 이율)까지 지원해 종전 자산 평가액이 과소한 토지등소유자에게도 현실적인 이주비를 지원해준다.

한편, 서울시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2ㆍ4 부동산 대책)`과 연계해 올해도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모를 추진, 도심 내 주택을 확충하고 노후 주거지를 재생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공모는 2ㆍ4 부동산 대책에 따른 관련법 규정 정비가 완료되면 상반기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양용택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은 "시내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인ㆍ허가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노후 주거지 재생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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