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박상혁 의원 “층간소음 방지 위해 주택 내 자치조직 지원 강화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20조제8항 및 제9항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3-05 14:18:42 · 공유일 : 2021-03-05 20:01:4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내 자치조직이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을 원활히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 전문교육을 지원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필요한 경우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에 따라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해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층간소음 방지 관련 조례에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층간소음 관련 공동주택 내 자치조직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거나 해당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분쟁 예방 및 조정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층간소음 관련 공동주택 내 자치조직에 대해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교육을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관련 분쟁의 자치적인 해결과 입주민들 간의 상생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