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산림욕장 등에 대한 조성계획 승인 전에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산림욕장ㆍ치유의 숲ㆍ숲속야영장ㆍ산림레포츠시설(이하 산림욕장)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성계획의 승인이 있기 전에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수리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산림휴양법에 따른 산림욕장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을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신고내용이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며 "산림욕장에 대해서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에 적합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을 뿐, 산림을 산림욕장으로 조성하려는 자가 작성하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삼림욕장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조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산지전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지전용신고서에 사업계획서,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산림휴양법에 따라 승인받은 삼림욕장 조성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별도로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은 산지전용신고는 산지전용허가제에 대한 예외로서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 등 한정적인 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 신고만으로 산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임에 비춰보면,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산지전용신고의 수리 요건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산지전용신고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봤다.
또한 법제처는 "산지가 잘못 전용돼 훼손되는 경우에는 복구가 곤란하거나 복구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산지전용신고가 수리되더라도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아야 산지전용신고 수리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에 대한 거부나 취소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산지전용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바, 이는 산지전용신고를 수리할 때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위한 행정처분이 먼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한 규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삼림욕장 조성계획의 승인 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의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삼림욕장 조성계획의 승인이 있은 후에야 산지전용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산림욕장을 조성하기 위해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삼림욕장 조성계획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산림욕장 등에 대한 조성계획 승인 전에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산림욕장ㆍ치유의 숲ㆍ숲속야영장ㆍ산림레포츠시설(이하 산림욕장)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성계획의 승인이 있기 전에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수리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산림휴양법에 따른 산림욕장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을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신고내용이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며 "산림욕장에 대해서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에 적합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을 뿐, 산림을 산림욕장으로 조성하려는 자가 작성하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삼림욕장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조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산지전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지전용신고서에 사업계획서,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산림휴양법에 따라 승인받은 삼림욕장 조성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별도로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은 산지전용신고는 산지전용허가제에 대한 예외로서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 등 한정적인 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 신고만으로 산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임에 비춰보면,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산지전용신고의 수리 요건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산지전용신고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봤다.
또한 법제처는 "산지가 잘못 전용돼 훼손되는 경우에는 복구가 곤란하거나 복구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산지전용신고가 수리되더라도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아야 산지전용신고 수리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에 대한 거부나 취소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산지전용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바, 이는 산지전용신고를 수리할 때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위한 행정처분이 먼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한 규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삼림욕장 조성계획의 승인 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의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삼림욕장 조성계획의 승인이 있은 후에야 산지전용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산림욕장을 조성하기 위해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삼림욕장 조성계획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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