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관계자가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 사전에 심사를 받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공사 등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자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최근 LH 직원들이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땅에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의 사익 추구와 일탈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처벌수위 강화와 함께 관련 직무종사자에 대한 부동산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 의원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종사하거나 일정 기간 종사했던 직무종사자 등의 부동산 거래 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미리 해당 거래사실을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고한 내용의 사실, 정보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택지구 지정 관련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거래로부터 얻은 이익을 몰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공정한 집행과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관계자가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 사전에 심사를 받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공사 등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자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최근 LH 직원들이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땅에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의 사익 추구와 일탈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처벌수위 강화와 함께 관련 직무종사자에 대한 부동산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 의원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종사하거나 일정 기간 종사했던 직무종사자 등의 부동산 거래 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미리 해당 거래사실을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고한 내용의 사실, 정보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택지구 지정 관련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거래로부터 얻은 이익을 몰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공정한 집행과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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