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부천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현행 8% ‘유지’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고시… 상업지역도 동일 비율 적용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21-03-16 16:03:10 · 공유일 : 2021-03-16 20:02:07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가 재개발사업 추진 시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상향 없이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동안 제외됐던 상업지역에도 동일 비율을 적용키로 했다.

부천시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천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향을 검토했으나,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개정 사항을 보면 임대주택 건설 상한은 15%에서 20%로, 임대주택 추가 건설 상한은 5%에서 10%로 높임으로써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했다. 국토부도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범위를 5~15%에서 5~20%로 상향하고, 그동안 제외됐던 상업지역도 2.5~20%의 범위에서 반영하는 내용으로 고시했다.

시는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되 상업지역에도 동일한 비율(8%)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관내 상업지역 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된 기능이 도시환경 개선이 아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택 공급에 있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한편, 이번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은 고시일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재개발사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