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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택배 상ㆍ하차에 외국인 노동자 취업 허용… 법무부 입법예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방문취업 외국인 취업 범위 확대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1-03-16 14:57:23 · 공유일 : 2021-03-16 20:02:08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택배 상ㆍ하차 분류 업무에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300명 미만의 제조업과 축산업, 어업 등 시행령에 적시된 39개 업종에만 취업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과일ㆍ채소류 등 도매업과 식육 운송업, 택배 상ㆍ하차 업무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 허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방문취업 자격 외국인의 취업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해 시행령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오는 4월 2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택배 상ㆍ하차 분류 업무에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300명 미만의 제조업과 축산업, 어업 등 시행령에 적시된 39개 업종에만 취업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과일ㆍ채소류 등 도매업과 식육 운송업, 택배 상ㆍ하차 업무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 허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방문취업 자격 외국인의 취업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해 시행령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오는 4월 2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