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부산진구는 양정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에 따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양정로10-11(양정동) 일원 4만427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9.89%, 건폐율 21.0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9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307가구 ▲59B㎡ 45가구 ▲84A㎡ 203가구 ▲84B㎡ 196가구 ▲110㎡ 100가구 등이다.
이곳은 1호선 양정역인 단지에 근접한 초역세권 지역으로 양정초, 양동여중, 양정고, 부산진여고, 성모여고 등이 도보로 통학이 가능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이마트(연제점), 다이소, 연제도서관, 동의병원, 메디컬빌딩 등 각종 편의시설들은 물론 부산시청, 연제구청, 부산지방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등 행정기관들이 단지 인근에 있어 생활환경 역시 매우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2009년 12월 23일 정비구역 지정, 2016년 9월 12일 조합설립인가, 2019년 2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3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했다.
지난 11일 부산진구는 양정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에 따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양정로10-11(양정동) 일원 4만427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9.89%, 건폐율 21.0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9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307가구 ▲59B㎡ 45가구 ▲84A㎡ 203가구 ▲84B㎡ 196가구 ▲110㎡ 100가구 등이다.
이곳은 1호선 양정역인 단지에 근접한 초역세권 지역으로 양정초, 양동여중, 양정고, 부산진여고, 성모여고 등이 도보로 통학이 가능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이마트(연제점), 다이소, 연제도서관, 동의병원, 메디컬빌딩 등 각종 편의시설들은 물론 부산시청, 연제구청, 부산지방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등 행정기관들이 단지 인근에 있어 생활환경 역시 매우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2009년 12월 23일 정비구역 지정, 2016년 9월 12일 조합설립인가, 2019년 2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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