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개발제한구역 내에 장애인, 수급자 등 일부 소외계층을 위한 시설을 설치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 했다.
주 의원은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각종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면서도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보건소, 노인요양시설, 학교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훼손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을 허용함으로써 주민복지시설 확충에 활용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건축 가능한 여러 시설 중에서 실내ㆍ실외 체육시설, 야영장, 모의전투게임시설, 도서관 등 오락, 여가를 위한 시설은 허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공급에 보다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는 장애인, 수급자 등 일부 소외계층을 위한 시설은 그렇지 않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주 의원은 "고가(高價)의 땅값, 각종 민원 발생 등으로 도심 내에 설치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시설, 자활센터 등 각종 주민복지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개발제한구역 내에 장애인, 수급자 등 일부 소외계층을 위한 시설을 설치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 했다.
주 의원은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각종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면서도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보건소, 노인요양시설, 학교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훼손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을 허용함으로써 주민복지시설 확충에 활용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건축 가능한 여러 시설 중에서 실내ㆍ실외 체육시설, 야영장, 모의전투게임시설, 도서관 등 오락, 여가를 위한 시설은 허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공급에 보다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는 장애인, 수급자 등 일부 소외계층을 위한 시설은 그렇지 않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주 의원은 "고가(高價)의 땅값, 각종 민원 발생 등으로 도심 내에 설치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시설, 자활센터 등 각종 주민복지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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