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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의료법인 소유 토지, 제3자에게 임대 ‘불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3-17 16:14:57 · 공유일 : 2021-03-17 20:01:3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의료법인이 소유한 기본 재산인 유휴토지를 영리 추구 목적 등으로 제3자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허가를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5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의료법인이 소유한 기본 재산인 유휴토지를 「의료법」 제4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제3자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해당 의료법인에 대해 허가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법제처는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재산 처분의 허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보면 기본 재산을 매도ㆍ증여ㆍ임대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기본 재산의 처분이라고 약칭하고 있다"며 "그러나 해당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허가를 할 수 있는 의료법인 기본 재산의 임대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를 하는 것 외에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의료인의 양성, 의료ㆍ의학 조사 연구 및 휴게음식점영업 등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을 열거하고 있다"면서 "일정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해 부대사업을 운영하는 형태에 대해서도 제한하고 있으며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의료법인을 설립허가의 취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법」에서는 의료법인에 대해 의료기관을 개설해 의료업무를 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나 사업의 범위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규정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화롭게 해석해야 하고, 허용되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의 한계를 벗어나는 재산의 처분에 대해서까지 시ㆍ도지사가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나 재량을 부여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며 "이 사안과 같이 의료법인이 소유한 기본 재산을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임대수익을 위한 것으로서 「의료법」에 따라 의료법인에 허용되는 부대사업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므로, 시ㆍ도지사가 허가할 수 있는 대상인 의료법인 재산의 처분으로서의 임대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의료의 공익성 및 공공성 제고 측면에서 세제상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그 설립을 유도ㆍ장려하는 한편,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의료법인의 사명으로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영리를 추구할 경우 그 본래의 목적인 의료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 만약 의료법인이 재산 처분의 방법으로 기본 재산의 임대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도 반하게 돼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의료법인이 소유한 기본 재산인 유휴토지를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제3자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허가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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