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있는 대지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가목에는 해당하지 않고 같은 호 나목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도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달 15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대지가 있고, 사이에 있는 대지의 너비가 2m를 초과하지만 면적이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경우, 같은 영 제86조제6항제2호를 적용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고 규정해 이격 거리 제한의 기준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 도로, 철도 등 시설, 너비나 면적이 일정 기준 이하인 대지 및 그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고 규정해 이격 거리 제한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이 같은 예외를 허용한 취지는 인접 대지에 공원, 도로 등 시설이 있는 경우 또는 인접 대지가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지가 협소해 사실상 건축물의 건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접 대지의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이격 거리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바, 같은 호 각 목의 너비가 2m 이하인 대지 및 면적이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대지는 사실상 건축물의 건축이 어려운 협소한 대지의 유형을 열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해당 규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대지라고 하더라도 건축물이 건축돼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일조 등 확보를 위해 「건축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라 인접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이격 거리를 제한하게 되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의 적용 대상을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하지 않더라도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기준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있는 대지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가목에는 해당하지 않고 같은 호 나목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도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달 15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대지가 있고, 사이에 있는 대지의 너비가 2m를 초과하지만 면적이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경우, 같은 영 제86조제6항제2호를 적용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고 규정해 이격 거리 제한의 기준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 도로, 철도 등 시설, 너비나 면적이 일정 기준 이하인 대지 및 그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고 규정해 이격 거리 제한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이 같은 예외를 허용한 취지는 인접 대지에 공원, 도로 등 시설이 있는 경우 또는 인접 대지가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지가 협소해 사실상 건축물의 건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접 대지의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이격 거리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바, 같은 호 각 목의 너비가 2m 이하인 대지 및 면적이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대지는 사실상 건축물의 건축이 어려운 협소한 대지의 유형을 열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해당 규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대지라고 하더라도 건축물이 건축돼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일조 등 확보를 위해 「건축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라 인접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이격 거리를 제한하게 되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의 적용 대상을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하지 않더라도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기준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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