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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연지1-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매듭’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1-03-17 17:24:43 · 공유일 : 2021-03-17 20:02:18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연지1-2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17일 부산진구는 연지1-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관리처분 변경인가일은 같은 달 11일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초연로 6(초읍동) 일원 5만851.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박광생)은 이곳에 공동주택 11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연지1-2구역은 2007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3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암교차로, 초읍천로 등과 가까워 부산 주요 지역과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한 연학초등학교, 초연초등학교, 동평중학교, 개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마트, 부산국립국악원, 사직종합운동장, 수변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이주 개시일부터 6개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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