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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박성준 의원 “용적률 규제 개선 통해 공공매입임대주택 물량 확대해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43조의2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3-18 16:54:20 · 공유일 : 2021-03-18 20:02:1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비주거용 건축물 매입 후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 물량을 늘리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의 주택 등(이하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거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해 공공임대 매입 대상을 상가ㆍ오피스ㆍ숙박시설 등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들을 주거용으로 전환해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와 관련해 해당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전환할 때 기존 용적률이 주거용 용적률보다 높은 건축물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용적률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국토교통부도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 중 비주거용 건축물을 매입해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적률이 주거용 용적률의 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용 용적률의 상한을 충족한 것으로 보도록 특례를 규정해야 한다"며 "공공매입임대주택 물량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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