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 후 단독으로 소유하던 주택의 지분 일부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양도해 해당 주택을 양수인과 공유하게 된 경우 양수인은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1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이 단독으로 소유하던 주택의 지분 일부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양도해 해당 주택을 양수인과 공유하게 된 경우 양수인은 도시정비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에 이 같은 답변을 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재건축 조합원은 재건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의 소유권이 여러 명 공유에 속할 때는 그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39조제3항에서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도시정비사업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도시정비법 제73조를 준용해 손실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령을 전제로 법제처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후에 주택 등을 양수한 자에 대해 분양신청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합원 자격을 제안해 투기수요를 차단하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권리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으로부터 주택의 지분 일부를 양수한 자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건 분명하지만 해당 주택을 공유하는 양도인은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를 대표하는 조합원으로서 그 주택에 기반한 분양 신청을 할 수 있고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인 양수인은 조합원인 양도인을 통해 분양 신청 조합원의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는 점에 비춰보면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손실보장 규정의 전제가 되는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을 정한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에서는 1주택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1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1주택을 공유한 자의 일부가 손실보상을 받게 될 경우 나머지 공유자에 대한 주택 공급의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며 "이는 이 사안과 같이 1주택의 지분 일부만을 양수한 자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법제처는 "이와 달리 1주택을 공유하게 된 자가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조합원 자격의 취득이 제한돼 도시정비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면 1주택의 일부 지분만을 소유한 양도인에게 온전한 1개의 분양신청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라고 결론 내렸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 후 단독으로 소유하던 주택의 지분 일부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양도해 해당 주택을 양수인과 공유하게 된 경우 양수인은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1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이 단독으로 소유하던 주택의 지분 일부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양도해 해당 주택을 양수인과 공유하게 된 경우 양수인은 도시정비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에 이 같은 답변을 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재건축 조합원은 재건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의 소유권이 여러 명 공유에 속할 때는 그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39조제3항에서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도시정비사업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도시정비법 제73조를 준용해 손실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령을 전제로 법제처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후에 주택 등을 양수한 자에 대해 분양신청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합원 자격을 제안해 투기수요를 차단하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권리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으로부터 주택의 지분 일부를 양수한 자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건 분명하지만 해당 주택을 공유하는 양도인은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를 대표하는 조합원으로서 그 주택에 기반한 분양 신청을 할 수 있고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인 양수인은 조합원인 양도인을 통해 분양 신청 조합원의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는 점에 비춰보면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손실보장 규정의 전제가 되는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을 정한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에서는 1주택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1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1주택을 공유한 자의 일부가 손실보상을 받게 될 경우 나머지 공유자에 대한 주택 공급의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며 "이는 이 사안과 같이 1주택의 지분 일부만을 양수한 자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법제처는 "이와 달리 1주택을 공유하게 된 자가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조합원 자격의 취득이 제한돼 도시정비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면 1주택의 일부 지분만을 소유한 양도인에게 온전한 1개의 분양신청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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