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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예지 의원 “공동주택 내 홈네트워크, 장애인 편의 고려해 설치돼야”
「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35조제2항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3-29 15:15:07 · 공유일 : 2021-03-29 20:01:5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가구 내에 설치돼 있는 홈네트워크를 장애인 사용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5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공동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 항목 중에 홈네트워크가 포함돼 있다"면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동주택 가구 내에 설치돼 홈네트워크의 제어 기능을 하는 세대단말기(월패드)가 장애인 사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 면에서 배려가 부족하다"며 "점자ㆍ음성 기능, 화면낭독 프로그램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UI)의 보완과 설치 높이ㆍ위치에 대한 기준 정립,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App)을 통한 세대단말기의 조작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편의제공과 서비스 접근성 증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동주택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에 장애인이 홈네트워크 설비를 쉽고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세대단말기의 설치기준을 포함하고 점자ㆍ음성 기능과 화면낭독 프로그램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를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한 세대단말기의 위치ㆍ높이를 고려하고 웹 사이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통한 세대단말기 조작 등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통해 장애인 사용자에게 친화적이고 편리한 주거생활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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