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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대우연립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 향해 ‘급물살’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1-03-30 17:10:25 · 공유일 : 2021-03-30 20:02:18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대우연립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눈앞에 뒀다.
지난 23일 수원시는 대우연립 재건축 조합(조합장 최혜란)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23일부터 오는 4월 5일까지 수원 도시정비과와 해당 조합에서 진행된다. 대우연립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람 기간 내에 수원 도시정비과나 해당 조합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경수대로1044번길 16-11(파장동) 일원 58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2016년 2월 5일)부터 90개월까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대우연립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눈앞에 뒀다.
지난 23일 수원시는 대우연립 재건축 조합(조합장 최혜란)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23일부터 오는 4월 5일까지 수원 도시정비과와 해당 조합에서 진행된다. 대우연립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람 기간 내에 수원 도시정비과나 해당 조합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경수대로1044번길 16-11(파장동) 일원 58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2016년 2월 5일)부터 90개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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