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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백혜련 의원 “부동산 투기로 인한 수익 몰수해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3-31 17:34:20 · 공유일 : 2021-03-31 20:01:5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부동산 투기로 벌어들인 수익을 몰수하도록 하는 입법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 했다.
백 의원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 직원들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부당하게 취득한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제외한 대부분의 죄의 경우 규정의 미비로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하다"면서 "보전처분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범죄수익을 확보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백 의원은 "`물건`으로 한정돼 있는 몰수의 대상도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ㆍ추가해 부동산 역시 몰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입법공백을 방지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해 궁극적으로 비리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부동산 투기로 벌어들인 수익을 몰수하도록 하는 입법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 했다.
백 의원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 직원들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부당하게 취득한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제외한 대부분의 죄의 경우 규정의 미비로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하다"면서 "보전처분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범죄수익을 확보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백 의원은 "`물건`으로 한정돼 있는 몰수의 대상도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ㆍ추가해 부동산 역시 몰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입법공백을 방지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해 궁극적으로 비리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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