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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정부와 여당이 유독 비판받는 ‘이유’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4-02 18:14:40 · 공유일 : 2021-04-02 20:01:5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가 또 다시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며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안겼다. 지위를 악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부동산 `내로남불`식 모습이 재차 연출된 것이다.

지난 3월 29일 김상조 정책실장이 전격적으로 경질됐다. 김 전 정책실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명 `임대차 3법` 개정안 시행 직전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의 전세값을 14%나 인상한 것이다. 해당 법은 임대차 전ㆍ월세 상한제를 도입한다는 것인데 이때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런데 김 전 실장은 해당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29일 부부 공동명의로 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8억5000만 원에서 9억7000만 원으로 올렸다.

김 전 정책실장의 그간 이력은 차치하더라도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을 비롯한 경제 정책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주요 요직의 공직자다. 그럼에도 어느 누구보다 국가 정책에 책임감을 가지고 실천해야 할 위치에 있는 자가 앞장서서 위선적인 행태를 보인 것이다. 해명도 가관이다.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 보증금 상승으로 현금을 마련해야 했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김 전 실장의 보유예금이 1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이 같은 해괴망측한 변명은 국민을 분노케 했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김 전 실장뿐만이 아니다. `임대차 3법` 통과를 주도했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법안이 통과되기 불과 한 달 전,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 임대료를 9% 올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었다.

박 의원은 자신 소유의 아파트(서울 중구 신당동)를 기존 전세 계약 보증금 3억 원, 월세 100만 원에서 지난해 7월 초 새로운 세입자에게 보증금 1억 원, 월세 185만 원을 받는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전의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해 계산할 시, 임대료 9.17% 인상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기존 계약 갱신이 아닌 신규 계약이기 때문에 해당 법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시세 보다 싸게 세입자를 들였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였다는 것은 이번 논란의 본질이 아니다. 국민들이 분개하는 이유는 시세보다 높은지 낮은지가 아니라 임대차 3법을 주도했던 이들이 뒤에서는 전월세 시세 인상을 통해 표리부동함을 보였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작년 5월에 자신의 아파트 전세금을 4억3000만 원에서 5억3000만 원으로 23%나 인상한 것을 두고 비판하고 있다. 맞다. 안 그래도 서민들의 상황은 어려운데 유력 정치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히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최소한 주 대표는 단순 인상률만 놓고 따지기엔 임대차 3법 자체를 반대했고, 임대차법과 관련 없는 시기에 임대료를 인상했다. 분명 박주민 의원과 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결이 다르다. 그들이 유독 비난을 받고,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분노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는 뜻이다. 위선적이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이유는 간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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